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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브로슈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12-03 10:14  
  조회수 1101  

인간존중

생명존중

인간을 위한 과학의 발전

소통과 존중, 책임의 윤리

 

개요

설립근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정책의 구현을 위해 생명윤리 관련 전문적인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료생명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생명윤리 전문기관

 

설립목적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

의생명과학 및 그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연구, 개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과 관리를 추구

연명의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

생명윤리정책 구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미션 및 핵심 가치

미션

생명윤리 정책에 대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관리를 통해 생명존중 사회 구현

비전

생명윤리제도의 화립과 관리를 통해 인간 존엄의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기관

핵심가치

인간존엄

전문

신뢰

소통

 

연혁

2011.12. 보건복지부 소관 재단법인 설립(민법 제32)

2012.1. 1대 김성덕 원장 취임

2013.2.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보건복지부)

2013.6.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15.2. 국가생며윤리심의위원회 업무지원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17.6. 4대 이윤성 원장 취임

2018.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18.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19.1. 기타 공공기관 지정(보건복지부 소관)

2020.1. 5대 김명희 상임 원장 취임

2020.9.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보건복지부)

2020.1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업무 수탁

2021.6.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지정

 

유관단체와의 관계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

 

조직도

이사장

원장

경영관리본부

생명윤리센터

연명의료관리센터

경영지원부

정책연구부

공용기관생명

윤리위원회 사무국

기관위원회평가인증 사무국

사업추진부

전략기획팀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정보화팀

정책개발팀

조사 연구지원팀

교류협력팀

운영협약관리팀

심의지원팀

질관리팀

등록 관리팀

평가 인증팀

생명윤리정책전문도서관

연명의료기획팀

연명의료운영관리팀

연명의료교육연구팀

연명의료홍보팀

 

정책연구부 : 생명윤리정책연구 및 지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8조 제6항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생명윤리 관련 주제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연구, 소통,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

 

사업목표

-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 및 생명윤리 정책 지원

- 생명윤리 관련 조사·연구 지원 및 생명윤리 역량 강화

- 생명윤리정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 허브 구축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활동 지원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요 기능 : 국가생명윤리 기본정책, 생명윤리 관련 사회적 이슈 등 심의

- 구성 :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대통령이 위촉하는 과학계 7인 및 종교·윤리계 등 7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업무지원기관)

필요시 특별전문위원회구성

 

생명윤리·안전정책

전문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

전문위원회

과학계2, 윤리계3, 정부2

과학계3, 윤리계2, 정부2

과학계4, 윤리계2, 정부1

과학계4, 윤리계2, 정부1

과학계2, 윤리계4, 정부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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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6차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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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차 민간위원 정책간담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회의 국가의 주요 생명윤리 정책 심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등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주요 현안 의제화 및 자료 개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bioethics.go.kr)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 지원

 

생명윤리정책 개발 지원

- 생명윤리정책 조사 및 연구,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생명윤리정책 방향 및 대안 제시

불법 생식세포 거래 및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조사 자료 축적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www.irb.or.kr) 등 생명윤리법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

 

생명윤리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위한 역량 강화

- 생명윤리 관련 주요 쟁점별 국내·외 언론 동향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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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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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내용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4회 발간 : 생명윤리 관련 언론기사를 분기별로 심층 분석하여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 제공

 

- 국내 유일 생명윤리정책 전문학술지 생명, 윤리와 정책발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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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윤리와 정책 학술지

전문학술지 <생명, 윤리와 정책> 2회 발간 : 생명윤리 이슈 발굴, 전문가들의 관점을 공유하여 생명윤리 논의 공론의 장 마련

 

- 생명윤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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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진행

생명윤리 위탁 교육 프로그램 :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분야의 다양한 이슈 경험의 기회 제공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명윤리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성과 공유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운영 (운영시간 : 오전 10오후 5, 주말, 공휴일 제외)

생명윤리 분야 정보 허브로서 다양한 전문도서 및 자료 집결한 온·오프라인 전문도서관 운영

- 다양한 생명윤리 관련 최신자료 수집·소개

- 도서 및 보고서 등 대여 서비스 제공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발간 자료 비치

- 생명윤리 분야 주요 해외학술 연속 간행물 열람·복사 제공

- 생명윤리 관련 국내외 도서 및 학술자료 신청 상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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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내부

 

생명윤리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 허브(Hub) 구축

- 국제 생명윤리위원회 및 전문가 등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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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EC 참가자 단체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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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EC 참가자 단체사진2

국가윤리위원회 국제정상회의(GS-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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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NEC 회의 사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국제정상회의(AP-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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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BC 회의 사진

IGBC(Intergovernmental Bioethics Committee, 정부 간 생명윤리위원회(프랑스, 파리)

 

- 국가생명윤리포럼 개최 지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관하여 생명윤리 이슈에 대한 전문가, 관계인의 토론 및 방향성 제시(1~2)

 

- 콜로키움

생명윤리 관련 분야 전문가의 강연 및 상호 토론의 장 마련(격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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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진행 사진1

사진

콜로키움 진행 사진2

 

- 신진 연구 인력 발굴 위한 정책연구과제 지원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자유공모 및 연구비 지원

 

- 학술대회 공모 및 개최 지원

생명윤리 유관 학술단체 내 생명윤리 관련 논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학술단체 등의 연구자간 지식·정보교류 활동 지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 : 공용IRB 운영

개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주요 업무

- 연구과제 심의, 조사감독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기관위원회 위원 교육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약기관, 개인 연구자 교육

- 표준운영지침 마련, 연구자 윤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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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회의 사진1

사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회의 사진2

 

이용자

- 개인연구자 :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연구자

-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 : 연구자가 5인 이하인 기관, 3년간 기관위원회 심의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 공동 수행 연구로서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연구 / 사회적 파급력이 커 심의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구

 

심의 지원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 채취한 조직세포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연구 또는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구

 

심의 흐름도

 

서류작성

(연구책임자)

 

 

 

제출서류 미비 시 수정요청

 

심의신청

 

 

 

행정점검

 

 

 

 

 

접수완료

 

 

심의면제

정규심의/신속심의

결과통보

보완

수정 후 승인

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

반려

연구시작

재심의 신청

재심의 신청

연구시작

재심의 신청

 

종료/결과보고

 

 

연구진행중 과제관리

 

 

 

 

 

종료/결과보고

 

 

- 이용방법

공용위원회 e-IRB 시스템 http://public.irb.or.kr/ 이용하여 심의 신청

 

연구자 및 위원 대상 교육 지원

- 연구자 및 위원 등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생명윤리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 그 밖에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등 수행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

: 기관위원회 등록, 평가 및 인증 사업

개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연구 수행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질 관리를 위한 단게적 평가·인증제 추진

 

경과

- 2013 ~ 2015: 45개 기관에 대한 시범평가 시행

- 2016 ~ 2019: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시행(등록된 모든 기관위원회 대상)

- 2021년부터 : 인증제를 통한 기관위원회 질 관리 추진

‘16: 의료기관 80, ’17: 의료기관 96, ‘18: 대학 및 연구기관 등 100개 중 76, 배아생성의료기관 79개 중 70, ’19: 대학 및 연구기관 등 209개 중 166개 평가 완료

 

목적 및 추진 방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기관위원회 유형별 역할 정립 및 관리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한국적 기관위원회 질 관리 방안 도입 및 제도화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환경조성 및 신뢰도 제고

기관내 자율적 윤리기구로서의 기관위원회 역할 강화 및 지원

2013 ~ 2015

2016 ~ 2019

2021~

1단계

2단계

3단계

시범평가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도()마련

-시범평가 시행

평가의무화

기관위원회 평가의무화

인증제 전환

-인증제 도입 및 인증부여

-인증결과 공표

 

평가·인증 절차

1 대상기관 선정 및 공고

[참여 신청] 평가·인증제도의 참여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접수(‘211)

[공고] 매년 1월말까지 대상기관 선정·평가기준·세부 절차 등 공고 및 대상기관에 전자우편 발송

2 평가자료 제출

(review.irb.or.kr)

[설명회]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최

[대상기관 의무사항]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제출기한 : 설명회 개최일 기준 30일 이내)

3 서류평가

[접수] 평가자료 제출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자료 접수

[평가] 순차적으로 서류평가 진행

4 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및 결과 통보

[심사] 서류평가 완료 후 심사자문위원회 심사 진행

[통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자문위원회의 평가 결과 통보(심사일 기준 15일 이내)

5 보완답변 또는 이의신청(대상기관 선택사항)

[기회] 통보 받은 서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통보일 기준 7일 이내) 또는 보완(통보일 기준 21일 이내)을 위한 기회 1회 제공

[처리] 서류평가와 동일한 절차 진행(3~4번 참조)

6 현장평가

[대상] 서류평가의 기준을 충족한 기관(=“현장평가로 서류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일정] 사전점검 1일 및 현장평가 1(기관 규모 등에 따라 증감 가능)

[평가] 서류평가 내용 확인, 시설 및 공간 확인, 운영실적 검토, 기관위원회 관계자 면담 등

7 종합평가(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및 결과 통보)

[심사]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보고서 검토 및 심사

[통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자문위원회의 평가 결과 통보(심사일 기준 15일 이내)

8 보완답변 또는 이의신청(대상기관 선택사항)

[기회] 통보 받은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통보일 기준 7일 이내) 또는 보완(통보일 기준 30일 이내)을 위한 기회 1회 제공

[처리] 서류평가와 동일한 절차 진행(3~4번 참조)

9 보건복지부 보고

[보고] 평가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처리] 인증 여부 결정 (인증, 불인증)

10 인증 결과 공표

[처리] 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

 

기관위원회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운영현황 관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관위원회 등록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2020.10.8.~)

- 신규등록, 변경등록, 말소 신청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기관위원회 등록증 발급

- 기관위원회 등록 현황 관리 및 변경 사항 현행화

- 기관위원회 관리시스템(https://review.irb.or.kr) 통한 등록업무 수행 및 포털 운영

 

연명의료관리센터

: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지원 및 관리

개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수행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정책개발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운영 지원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통계 산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 운영 및 관리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운영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 및 교육포털(www.lst.go.kr/edu) 운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관리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등록관리 및 활성화 지원

-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 연명의료결정제도 대국민 전화상담 콜센터 운영(1855-0075, 1422-25(수신자 부담))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진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 교육1

사진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 교육2

 

연명의료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 연명의료결정제도 온 오프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이행

- 세대별, 거점별, 지역별 홍보사업 수행

- 대국민 인식 개선사업(콘텐츠 공모전, 애국민 영상제작 및 송출 등)

 

 

그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지도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4정책연구부, 연명의료관리센터, 전문도서관

5경영지원부, 공용IRB 사무국

8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

대표전화 02-737-8970

Fax 02-737-6006

정책연구부

02-737-8446

생명윤리정책전문도서관

02-737-6008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

02-737-8995

Fax 02-737-8940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

02-737-8313

Fax 02-737-8456

연명의료관리센터

1855-0075, 02-778-7485

Fax 02-778-7597

경영지원부

02-737-8991

Fax 02-737-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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